카테고리 없음2015. 11. 6. 23:18

기록 사항

 

2015년 10월 28일 19:00

산부인과 방문, 초음파 검사

임신 진단. 5주 4일차 (배란일 제외 3주 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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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임신을 했다.

 

달거리 날이 지났는데도 달거리를 안하기에, 테스터를 구입해서 확인해봤더니 2차례 모두 임신 반응이 나왔다. 테스터의 결과를 95% 확률로 신뢰할 수 있다고 할 때, 두 번 연속 임신 반응이 나왔고 심지어 한 번은 저녁 시간이었으니 임신이 거의 확실한 것 같았다. 대강 계산해보기에 4주에서 5주차 정도로 판단이 되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7주는 되어야 아기가 보인다고 하길래 1~2주쯤 더 있다가 병원을 가 볼 생각이었다. 5주차에 병원가면 아기도 안보이고, 초음파 비용은 비용대로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인데...10월 28일, 퇴근 직전에 아내에게 연락이 왔다. 배가 싸하니 아픈 것이 어째 이상하다고, 병원을 가봐야겠다고 한다.

퇴근한 아내와 함께 병원을 가니, 임신이 맞다고 한다. 초음파 화면에 직경 약 1cm의 원형 물체가 보이는데, 수정란이라고 한다. 2주 뒤에는 심장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2주 뒤에 병원으로 내원하란다.

 

기분은 뭔가 참 묘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신나서 환호가 나올 정도는 아니었고, 그렇다고 한숨이 나오지도 않더라. 물론 당연하게도 한숨이 나오면 안되는 상황인거고. 그냥 얼떨떨했다. 사실, 아기를 더 일찍 갖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아기를 만들어보자고 열심히 노력(?)할 때에는 소식조차 없더니만, 최근 회사 일에 둘 다 치여서 바쁘게 사는 와중에 아기가 생긴 것이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아기는 노력하면 안생기고 포기하면 그 때서야 생긴다고 했던 것 같다. 우리 부부가 딱 그 모양이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그렇게 예비 엄마 아빠가 됐다.

 

P.S.) 좀 별개의 이야기이지만, 예비인지 그냥 엄마 아빠인지 뭐가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뱃속의 아이를 언제부터 사람으로 볼 것인가' 와 관련된 문제일 것 같은데, 잠깐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건 또 민법과 형법에서 다루는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것 같다. 학부 시절 교양 법률인가 생활 법률에서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은데 이 쪽의 이야기를 좀 찾아봐야 할 것 같다.

 

 

 

Posted by Nyari